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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2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선별기준, 대상자 확인,신청방법-신청하세요!

by 한다여사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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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록적인 자연재해, 전염병 창궐로 인해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ncov.mohw.go.kr/에 들어가서 코로나 국내 감염 현황 캡쳐해서 올려드립니다.

코로나-9월16일자 현황

우리 모두 코로나 확산 방지 힘써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전처럼 마스크 안 쓰고 맛집도 가고

여행도 하던 평화로운 때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우리 모두 지켜요-코로나 예방수칙

 

우리모두 지켜요-코로나 유증상자 예방수칙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궁금한 사항...

오늘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했던 1차 때와는 달리 피해가 큰 업종, 계층에게 지급된다고 하니

자신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9월 16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국민 누구나 110번 콜센터로 문의하면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내 전화번호 알려 드릴 테니까 2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중소기업 통합톨센터 :국번없이 1357 (월~금: 09:00~18:00)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과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안내

2. 고용부 콜센터 : 국번없이 1350

  고용유지 지원금과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안내

3. 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아동 특별 돌봄 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

2차 재난지원금 세부사항

 첫 번째) 국민 이동통신요금 2만 원 지원

      지원대상: 만 13세 이상 전 국민, 9월 현제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2만 원 지원

                   알뜰폰, 선불폰도 지원 대상에 포함

                   법인콘은 대상에서 제외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새 희망자금의 자격을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새희망자금 지원에 2가지 직종이 추가되었습니다. 

 

           단란주점-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만 허용되는 곳 가능

           개인택시 사업자: 연매출 4억 원 이하,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 희망자금 신청 가능

             (참고사항-법인택시 운전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연매출 4억 원 이하- 100만 원 지급

          집합 금지명령을 받은 곳- 100만 원 지급

          집합 제한업종으로 분류된 직종-50만 원 지원

      < 세희 망자 금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

       유흥에 연관된 유흥주점(룸살롱)과 무도장(콜라텍), 담배 중개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휴게텔 등

       부동산 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모피제품 도매업 등 
      사행성이 연관된 복권 판매점, 성인오락실 등

      전문직종: 약국, 동물병원, 보건업, 법무 회계, 세무 업, 관세사 통관업, 금융업, 감정평가업 등

      집합 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매출과 상관없이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9시 이후로 운영이 제한되었던 카페와 음식점은 150만 원 지급

      이외 소상공인은 코로나 19재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경우에만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초등학생 이하 가구 구성원이 있는 가정 지급대상

네 번째)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지원자격: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노무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기준 5천만 원 이하.

                       올해 8월 소득이 비교기간 대비 25% 이상 줄어든 경우

          1차 지원금 150만 원 수령했던 50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1개월치만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

          1차 지원금 받은 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특고, 프리랜서 중에서 추가로 20만 명 선정후 3개월분 지원금 150만 원 지원

 

다섯 번째)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서 50만 원 지급

            만 18세~34세 청년 중 미취업 상태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서만 접수받고, 접수할 때에는 통장사본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

여섯 번째) 긴급 생계자금

         코로나로 인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코로나 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 농어촌 기준 재산 3억 원 이하는 긴급 생계비 신청대상에 속하고,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는 월 100만 원씩 지원

         10월 중으로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시작으로 11월부터 지급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4차 추경이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집행 가이드라인은 정부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라서

추후 일부 내용이 조금씩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유튜브 "버미쌤" 님이 아주 상세하게 정리하셔서 영상 내용을 참고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버미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미쌤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www.youtube.com/watch?v=VFmIaRtweuU

 

우리 모두 힘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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