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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23일 뉴스- 연평도 실종 공무원, 조두순 출소 관련 기사

by 한다여사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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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 중 한다여사에게 충격과 걱정을 안겨준 소식을 친구 여러분들께도 알려 드리려고

포스팅을 합니다.

첫번째 사건은 연평도 공무원 실종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종된 공무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 지도원인데요.

21일 어업지도선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해상에 표류하다가 실종됐고 실종 후 실종 공무원의 슬리퍼는 선상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오늘 24일 자 뉴스에 따르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고 북에서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언론 보도에서는 실종 공무원이 월북을 목적으로 표류하다가 총격 사망했다고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실종 공무원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건 소식을 접할 때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곧 입대 할 아들이 있는 한다여사로선 북한 총격 사건으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을 접할 때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두 번째는 조두순 출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안산시민의 불안이 커져가는 소식인데요.

조두순은 2008년 8살 여자 아이를 무참히 성폭행한 후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출소 예정일은 12월 13일로 80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산에 살고 있는 피해자 가족과 안산시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시청에는 조두순 집주소를 알려달라는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입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 가족의 입장인데요.

피해자 가족들은 이미 이사를 결정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한다는 진짜 화가 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서 살아야 하는 사실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가 맞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 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보호수용법 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이 제정되어도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요.

'예외조항을 둬서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보호수용이 가능하다'라고 김정재 의원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영화-소원 中 한장면

 

갈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큰 문제점인데요.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맘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 인 것 같습니다.

한다 여사는 이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법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것보다 기존의 법, 강력범죄나 성폭력에 관한 법을 좀 더 강력하게 바꿔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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